파산·신용회복 절차 안내

채무 상황에 따라 개인워크아웃·개인회생·개인파산 제도를 비교하고, 일반적인 신청 절차를 체크리스트로 확인해보세요.

⚠️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제도 소개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. 실제 신청 여부는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을 통해 결정하세요.
제도 비교
세 제도는 신청 대상과 진행 방식이 다르니, 본인 상황에 맞는 상담 창구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.
1
개인워크아웃 (신용회복위원회)
대상
연체 발생 전 또는 연체 직후 채무자
진행방식
채무조정 협약(이자 감면·상환기간 연장). 법원 개입 없이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와 조정
신청처
신용회복위원회(ccrs.or.kr)
이런 상황이면 고려 · 아직 크게 연체되지 않았거나 막 연체가 시작된 단계이고, 원금은 유지한 채 이자·상환기간 조정으로 감당 가능한 경우
2
개인회생 (법원)
대상
일정한 소득이 있어 변제계획 이행이 가능한 채무자
진행방식
법원 인가를 받아 3~5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하고, 남은 채무는 면책. 원금 일부 탕감 가능
신청처
법원 / 대한법률구조공단(klac.or.kr)
이런 상황이면 고려 · 채무 규모가 커서 개인워크아웃만으로는 감당이 어렵지만, 꾸준한 소득으로 몇 년간 분할 변제는 가능한 경우
3
개인파산 (법원)
대상
소득·재산이 거의 없어 변제 자체가 불가능한 채무자
진행방식
법원의 파산·면책 결정 시 채무가 전액 소멸. 단, 일정 기간 자격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
신청처
법원 / 대한법률구조공단(klac.or.kr)
이런 상황이면 고려 ·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경우. 신청 전 불이익 항목을 반드시 상담받아볼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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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차 체크 완료
일반적인 절차 흐름
제도별로 세부 절차와 필요 서류는 다를 수 있어요. 아래는 공통적으로 거치는 큰 흐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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